이뉴이트족의 전통지식은 프랑클린의 불행한 북극탐험의 불가사의를 푸는데 도움이 되었다.
거버넌스란 인간사회가 그 사회 내의 일을 관리하는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이것은 단지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하향식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독재 정권을 제외하면 통치라는 것은 과학 및/또는 경험에 기초한 지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그 대중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통지식’은 자연이 지배되는 관행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장기간 동안 발전해 왔고, 그 자연은 수 세기 동안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배해 왔던 것이다. 이 전체론적 지식은 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귀중한 자원이다. 지역과 지역에 걸쳐 비교하고 실험을 비교하는 ‘현대과학’을 통하여 변화시기의 중요한 증거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적응관리는 구조적 방식을 통하여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습득함으로써 결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염, 기후변화, 과도한 어획 및 바이 캐취로 바닷새가 멸종위협에 처했다.
IUCN은 개체군의 크기와 감소율을 기초로 종의 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믿을만한 좋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감소의 증거가 없다면 하나의 종은 ‘약관심종(Least Concern)’ 이지만, 한 종의 성숙한 개체군이 자신의 수명(조류의 경우 20년 이내가 전형적임)에서 빠른 속도로 반으로 줄어들었다면 ‘멸종위기종(Endangered)’이다. 종 감소의 이유를 되돌리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종을 제외한 모든 종의 개체수는 다시 상당히 빠르게 두 배로 돌아 올 수 있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국(권력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이 찾은 두 가지 방법: ‘처벌과 보상’을 통하여 종 개체수 감소를 되돌릴 수 있다.
보호와 처벌
초기의 유전자 감식은 혈액이 필요하였지만, 요즈음에는 아주 적은 시료만 필요하다.
IUCN은 또한 대부분의 인간활동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부터 접근이 제한된 지역까지 다양한 보호구역 범주를 가지고 있다. 종의 보호는 또한, 번식 중에만 적용되는 것에서부터 예외없이 죽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강도가 다양하다; ‘동물 권리법(animal rights)’은 심지어 동물을 그저 보관하는 것 조차도 금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보호법은 그 법이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고 DNA포렌식(범죄수사학) 처럼, 위반하였을 때 그것이 쉽게 감지될 경우에만 성공한다. 보호법은 그 특정 종이 지역 사회에 현저한 손상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덜 효과적일 것인데, 특히 위반하였을 때 쉽게 은폐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가혹한 규제와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단념하지 않고 어겼을 때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지역 사회는 소외될 수 있다.
보상과 복원
페어 와일드 이니시어티브의 야생식물 인증
동물이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에서는 주민이 어느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지역 주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복원하는 것에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노력을 요구한다. 법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강요할 수 없으며, 경영에 제한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을 단념시킬 수 없다. 하지만, 야생종이 가치가 있고, 지속가능하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지역사회는 울타리를 치고 농사를 짓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야생종을 보전할 것이다. 매우 문제가 많은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고기를 얻고 귀중한 사냥권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은 강력한 보상이 될 수 있고,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것은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역적 가치를 부여하는 관광이 될 것이다. 보전에 관한 다른 보상으로는, 관리직의 국가적 지불과 모범사례에 상을 주는 것이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이용임을 보여주는 인증서가 있는 천연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연보전의 가장 최근의 중요한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은, ‘보호’를 언급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한 이용’을 5배 이상 언급하고 있다.
적합한 거버넌스
훌륭한 거버넌스는 상황과 증거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을 만큼 풍부했던 종이 희귀해져서 보호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종의 풍부성이 다시 회복될 때가지만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인한 이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종이 속한 생태계를 다시 보전하겠다는 동기를 갖도록 할 수 있다. 그 종이 보호나 관광의 아이콘이 되었거나 아니면 국내 번식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수익이 창출된다면 다른 지역의 사람은 새로운 이용에 반대할 수도 있다. 제한 및 상세한 모니터링의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지역 주민은 도움 없이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타인)보다, ‘자신의’ 자연을 보전하는데 더 실용적인 능력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을 주의 깊게 인도하는 경우에 그렇다. 훌륭한 거버넌스는 따라서 가장 실용적으로 보전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에게 지속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유럽의회는 이러한 원리를 발동시킬 수 있는 헌장을 채택하였고; 철새 종 보전 협약은 랩터 MOU 프로그램 내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